입력 2002-04-10 18:022002년 4월 1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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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판사는 “이씨가 기자의 신분으로 잘못된 관행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해 98년부터 2년 동안 영화배급사 등에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