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국내실태 유엔인권위에 첫제기

  • 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02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민변의 이석태 변호사는 9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인권위에서 미리 배포한 구두발언 원고를 통해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 및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한국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더 이상 범죄자를 양산하지 말 것과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민변은 한국정부가 8일 인권위에서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이를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인권위는 2000년에 이어 이번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 인정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이 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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