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유시민연대가 학교운영위를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로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로운 문제 제기나 토론이 허용돼야 하므로 다소 과장된 의견 표명이 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 검증돼야 하며 광범위한 문제 제기와 공개토론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격 보호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시민연대 등이 일간지에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이를 비판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