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현행 책임보험의 배상 한도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배상 한도를 높이는 조건으로 보험료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책임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책임보험료가 종합보험에 든 사람은 2∼3%,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20%가량 인상된다. 책임보험의 배상 한도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높이면 종합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미미하지만 전체 보험가입자의 10.4%인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는 인상률이 20%에 달해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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