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X자료 공개범위 밝혀라” 국방부에 요구

  • 입력 2002년 4월 13일 00시 53분


수조원대의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 평가작업의 공정성을 둘러싼 프랑스 다소사와 국방부의 논쟁이 마침내 법정에서 불붙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12일 다소사가 “FX기종에 대한 1단계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2단계 평가작업을 중지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다소사 측은 “라팔 기종과 미국 보잉사의 F15K와의 점수차가 3%를 넘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2차 평가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보잉사가 선정될 것이 뻔하므로 그 전에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다소 측 요구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전투기사업 관련자료는 국가기밀인 데다 보잉사 등 다른 회사의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말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15일까지 밝혀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일단 답변서를 받아본 뒤 공개명령 여부와 구체적인 자료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소사 측에서는 재판을 위해 프랑스 현지 법무관계자 3명을 파견했으며 국가 측으로는 국방부와 국방연구원, 공군관계자들이 법정에 출석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