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대 전임강사로 있는 정규원 교수(38·사진)는 현재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제안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 개체 복제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명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논의뿐만 아니라 인간 배아복제,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전정보 문제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분야. 정 교수는 이 분야의 연구 과제는 무궁무진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는 외국에서는 이미 의료법(medical law)이 생명의료법(biomedical law)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 영역조차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내 의료 관련 법규는 제정 당시 일본법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짜깁기 식으로 만들어져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정비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존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환자를 환자 보호자가 원한다고 해서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논란이 됐던 ‘보라매병원 사건’이 대표적인 예.
정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에선 그와 같은 환자에 대한 치료 계속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금전문제로 치료 중단을 원하더라도 법원이 환자를 치료하기로 결정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댄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89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서울대 법대에 편입학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2개나 가지고 있다. 즉 의사로서는 국내 최초로 법대 학사부터 시작해 박사 과정까지 마쳤고 또 법대 교수로 발령받았다는 것. 그는 현재 한양대에서 형법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화여대에선 생명윤리와 생명법을 가르친다.
그는 “법대 교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철학이나 법학쪽으로 공부하고 싶었고 91년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 한 아이가 수술 뒤 어이없이 죽어 보호자와 의사간의 의료분쟁을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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