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14 18:502002년 4월 1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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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장총량제에 따라 올해 허용된 도내 공장건축 면적은 총 267만6000㎡로 지난해(260만2000㎡)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1994년부터 시행된 공장총량제는 공장의 신축 및 증축 면적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고시토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