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일부 사이버 부동산업자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장지, 발산지구내 철거예정가옥이 아닌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건물 또는 나대지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 매매하는 일명 물딱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지동 및 발산동 일대는 현재 지구 지정도 돼있지 않은 상태여서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권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새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및 나대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으로부터 매입한 정당한 입주권이라도 아파트 공급시점에 원매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입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02-3410-7209,7211)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