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규모보다 확대하기로 한 시 조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한 규칙을 제정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컨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법적으로는 건축 연면적 6000㎡ 이상일 경우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되지만 서울에서는 연면적 3000㎡부터 간이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시설은 면적이 법정 규모의 절반만 되어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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