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부산지사 직원 이씨를 시켜 1∼2월 8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다.
이 부장은 이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강철’이라는 가명으로 e메일 계정을 만든 뒤 부산지사 직원 이씨에게서 보고받은 e메일 내용을 유씨에게 넘겨 이를 근거로 이 지사장 등 3명을 해고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열람한 e메일이 회사 내 인사 및 예산운영 등과 관련한 경영 난맥상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장 등은 회사 측이 불법 감청한 e메일을 근거로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지난달 12일 강 사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