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이상 청사 병원 학교등 절대 금연지역 지정

  • 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16분


내년 1월 20일부터 연면적 300평 이상의 정부청사와 모든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고교 건물이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전철역 승강장, 실내외를 막론하고 체육시설 관람석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반영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이 이용하는 영업장과 별도로 환풍기를 갖춘 밀폐된 공간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부처간 협의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지만 절대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구역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일반사무용 건축물 등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해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화장실 사무실 복도 계단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정을 엄격히 해 앞으로는 흡연구역 내라 해도 담배자판기를 새로 설치하지 못한다. 역 지하철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내년 말까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또 잡지 등에 담배광고를 게재하는 횟수를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담뱃갑에 표기하는 경고문의 글씨 크기도 상표면의 10분의 2에서 10분의 3으로 키우고 도안도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글씨로 해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담배제조회사나 판매회사는 음악이나 체육행사를 후원할 때 담배명칭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담뱃갑과 잡지 광고문안에 맛이나 향기를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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