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기석/민선재판선 무죄 용어 안써

  • 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32분


17일자 A22면 ‘마음고생 접고 연극공연장 건립에 전력-40억 송사 무죄판결 받은 유인촌씨’를 읽고 쓴다. 기사에 따르면 배우 유인촌씨가 한화정유(현대정유 전신)와 40억원의 소송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 소송은 유인촌씨와 한화정유가 민사소송을 하다가 유인촌씨가 승소했다는 내용인데, 마치 유인촌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무죄’라는 용어는 형사재판에 기소돼 재판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내려지는 결론을 말한다. 따라서 ‘무죄’라는 용어는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고 민사재판에서는 무죄라는 용어가 사용될 여지가 없다.

김기석 변호사·서울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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