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가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금지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국회는 투기 우려가 없더라도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주자 모집 방식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일만 생기게 됐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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