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19 21:552002년 4월 19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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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6월 말부터 주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14%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 요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중의 재계약시 월세 전환비율 및 추이, 평균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 상한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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