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A27면 ‘최규선씨 영암에 불법가족묘’기사를 읽고 쓴다. 미래도시환경 대표인 최규선씨가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허가도 없이 법정면적 ‘100㎡이하’를 6.6배 초과해 조성했다며 영암군에서 형사 고발한다고 한다. 몇 해 전 화장을 장려하는 한편 매장에 대해서는 묘지면적을 제한하고 가족묘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묘지 조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서민들은 이 법을 잘 지키는 데 반해 지도층의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여주에 호화 가족묘가 조성되더니 최근에는 예산, 용인에도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형사 고발을 했다거나 원상복구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사실이 없다. 법은 원칙이고 약속이다.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들은 놔두고 최씨의 경우만 문제삼는다면 괘씸죄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