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감독규정을 내달부터 바꾸어 요주의 여신 최저 적립비율을 가계대출금은 현행 2% 이상에서 5%로, 신용카드채권은 2%에서 7%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의문의 경우 가계대출은 55% 이상(현행 50%), 카드채권은 60% 이상(현행 50%)으로 조정된다. 고정여신과 추정손실여신의 경우 각각 20%와 100%로 변함이 없다.
장현기 금감원 경영지도팀장은 “이번 감독규정 강화로 현재 가계대출의 1.1% 수준인 충당금 적립비율이 1.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시중은행은 728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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