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30 18:092002년 4월 3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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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로 달아난 홍모씨(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홍씨 등 3명은 1996년 4·11 총선 당시 모 정당 S후보의 사무국장과 선거대책본부장 등으로 일하면서 S씨가 당선되자 선거비 과다사용 등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고씨는 김씨 등의 폭로를 막아주겠다며 S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