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층간 흡음재 설치 의무화

  • 입력 2002년 4월 30일 18시 17분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 기준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아파트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건축기준이 없어 소음으로 인한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통주택건설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구체적으로 최근 대한주택공사의 용역을 거쳐 중량소음(어린애들이 뛰어다닐 때 들리는 소리)은 58㏈ 이하로, 경량소음(슬리퍼 끄는 소리, 골프공 떨어지는 소리)은 50㏈ 이하 수준으로 낮추도록 시공케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구를 주도한 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김하근 수석연구원은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흡음재(吸音材)를 넣거나 아파트 층고(層高)를 현행 기준보다 0.4m 높인 3.0m 정도로 올리고 천장에 흡음재를 부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흡음재를 넣는 경우 추가 사업비는 가구당 1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새로 제정될 기준은 두 사람이 50㎝ 정도 떨어져서 속삭이는 수준으로 실생활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상태이며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4분기(7∼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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