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부가 최근 각 도시의 대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 대기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자 전주를 유황 함유량 0.3% 이하의 저유황 중유 의무사용지역에서 제외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신 군산과 익산지역을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군산은 7월1일부터, 익산은 10월 1일부터 저유황 중유만을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업체는 연료비와 난방비 등이 절감되는 대신 군산과 익산시는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저유황 중유를 사용하면 아황산가스와 먼지가 24∼40% 가량 줄어들게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역별 대기 오염도를 종합분석해 개선된 지역은 의무사용지역에서 제외하고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의무사용 지역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