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 민주화가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가능하다. 민주화의 혜택을 공유한다고 인정한다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문제는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기준에서 민주화운동 여부가 결정될 때 민주화는 왜곡되고 보상은 ‘진정한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모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화운동 심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심의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을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9명 심의위원들의 개인적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 가부(可否)를 논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오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교조 활동과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표결로 결정한 뒤 3명의 심의위원이 잇따라 사퇴한 것은 더 이상 지금의 체제로 위원회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
교직단체와 경찰 측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전교조와 동의대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결정은 일단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디까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화운동 심의가 반드시 현정권 임기내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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