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가 과다여부 판정때 원가도 고려

  • 입력 2002년 5월 7일 18시 28분


다음달 5일 무주택 1순위 청약이 시작되는 서울 아파트 5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가 과다 여부를 판정할 때 주변시세와 함께 원가 개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4차 동시분양에 처음 적용한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4차 동시분양 때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 한해 분양가 명세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5차부터는 택지비, 건축비 원가가 ‘기준지표’보다 높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지표는 택지비의 경우 공시지가의 120%에 평당 대지조성비 25만원을 더한 뒤 대지지분(대지지분÷분양면적)을 곱한 액수이고,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약 23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이다.

4차 동시분양 때 서울시가 주도한 아파트 분양가 평가위원회도 5차부터는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바뀐다.

이 같은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정수준이 미흡할 때는 업체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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