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의원이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2000년 7월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시 살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서 8일 현장검증을 실시하려 했으나 취재진이 몰려들자 연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최고위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진씨 등과 검증을 실시하려 했으나 김 전 차장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