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도 두 달 사이에 이러한 무허가 변태업소가 2개소나 개업했으며, 1개 업소가 더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청에 확인해보니 지금 영업하고 있는 두 곳 모두 주택가와 유치원 등에 인접해 있어 모두 무도형태 영업 절대불가 구역에 있다.
통상 무도장 영업을 하려면 소방검사와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면적과 정화조 용량을 체크해야 하며, 특히 정화구역을 확인해 교육환경 위생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성인 콜라텍’이라고 간판만 걸면 이런 사항들을 지킬 필요도 없이 무허가로 무도장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는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에는 국제표준무도 10개 종목(스포츠댄스)에 한해 신고토록 했으며, 속칭 지르박 블루스 등 사교댄스는 이 법에서 빠져 있다. 무도학원에서 90%가 사교춤을 배우고 있으며, 카바레나 무도장에서 99%가 사교춤을 추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신고받고 출동해 콜라텍을 단속하려면 우리는 ‘사교댄스’를 하고 있는데 단속의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고, 법원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일쑤다. 관련법에 ‘국제표준무도’란 단어를 ‘춤’(남녀 2인1조로 파트너를 이뤄 행해지는 무도)으로 바꾸면 되는데 관계 당국의 안이한 태도가 한심스럽다.
이소승 경기 성남시 무도발전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