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 높이를 현행 110㎝에서 120㎝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 간격도 1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당초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어린이 키 높이인 15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베란다 기능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상반기 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