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1월23일 처음으로 도의회 상임위인 기획위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본보 1월21일자 A31면 참조)
하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선심행정을 우려한 도의회는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며 일단 심의를 유보했다.
도는 3월18일 두 번째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권한 내용을 삭제한 채 다른 권한 위임안만 통과시켰다.
그러나 도는 이달 4일 삭제됐던 내용을 다시 도의회에 제출해 개정을 요구했고 도의회 기획위는 권한을 시 군에 위임해주되 ‘특정 부지를 용도변경하더라도 공동주택 건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 변경하지는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6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변이 없는 한 기획위 결정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고양시와 옛 출판문화단지 부지를 소유한 ㈜요진산업이 제출한 용도변경 건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개발 밀도가 높다는 등을 이유로 들어 반려 또는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도는 그러나 요진산업측이 사업계획을 계속 보완해 제출하자 더 이상 반려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 특혜 논란의 대상인 옛 출판문화단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고양시에 넘겨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