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대구지법 영장 전담 김영수(金永壽) 부장판사는 “문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인 권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명절 떡값 수준을 넘은 거액인데다 정기적으로 건네진 점으로 미뤄 대가성을 노린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문 시장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시장 재임 중 권 회장으로부터 관례적으로 명절 떡값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