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서울 1순위 경쟁률 ‘오르락 내리락’

  • 입력 2002년 5월 12일 17시 08분


서울 동시분양의 경쟁률 산정방식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졌다. 종전에는 청약자 수를 아파트 수로 나누면 됐다. 하지만 4차 분양부터는 무주택 청약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서울 1순위 경쟁률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됐다.

무주택 우선공급제의 핵심은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가구 수의 50%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 무주택자에는 서울과 수도권(인천 경기) 무주택자가 모두 포함된다.

청약경쟁률은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첫날 실시하는 서울 무주택 1순위자 청약에서 신청자가 공급량보다 많으면 초과 신청자는 다음날 실시하는 서울 일반 1순위자에 포함돼 자동으로 한 번 더 청약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서울 일반 1순위자 경쟁률은 무주택자 우선분양에서 낙첨된 사람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반대로 서울 무주택 1순위자 청약에서 신청자가 공급량보다 부족하면 남은 물량은 수도권 무주택 1순위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 무주택 1순위자 청약도 미달되면 서울 일반 1순위자에게 나머지 물량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32평형 100가구가 분양된다면 50가구는 무주택자 우선분양용이다.

여기에 서울 무주택 1순위자 60명이 신청한다면 떨어진 10명은 다음날 실시하는 서울 일반 1순위자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1순위 경쟁률을 올려놓는 셈이다.

서울 무주택 1순위자가 40명만 신청한다면 남은 10가구는 수도권 무주택 1순위자 몫이다. 만약 수도권 1순위자가 5명만 신청하면 나머지 5가구는 서울 1순위자에게 돌아간다. 서울 1순위자는 무주택자 우선분양용에서 제외된 50가구와 무주택 청약에서 남은 5가구를 포함해 55가구에 대해 청약할 수 있다.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진다.

실제로 8일 서울 1순위자 청약경쟁률에서 성내동 경보그레이스힐 22평형은 1가구 분양에 37명이 신청했지만 경쟁률은 37 대 1이 아닌 40 대 1로 집계됐다. 전날 실시한 서울 무주택자 청약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1순위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시흥동 금광포란재 23평형은 6가구 분양에 12가구가 신청했지만 경쟁률은 2 대 1이 아닌 1.2 대 1로 산출됐다. 무주택 청약접수에서 7가구 분양에 3명이 신청, 미달된 4가구가 서울 일반 1순위자용으로 배정된 덕분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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