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재찬 증권검사국장은 “워버그 측이 삼성전자 리포트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일부 외국인투자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줬는지, 또 알려줬다면 이런 사실을 리포트에 적시했는지 등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워버그 측이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리포트를 내기 전후 24시간 이내에 자기매매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 규정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전 특정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리포트에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사전통보 고지 조항은 3월에 신설됐다.
또 증권사가 자사 애널리스트가 발표할 리포트 내용을 미리 입수해 자기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혐의로 처벌받는다. 내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워버그 측은 투자용 주식을 자체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내규상 애널리스트는 리포트 내용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주식 거래 명세와 애널리스트가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버그증권은 9일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강력매수’에서 ‘보유’로 두 단계 낮췄다. 또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워버그증권을 통한 삼성전자 주식의 순매도 물량은 약 61만주며 이 여파로 10일엔 삼성전자의 주가가 7%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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