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은 신청인 및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은 신분증과 구입확인서(혹은 당첨통지서, 입금확인서)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구입확인서가 있어야만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휠체어사용 장애인석과 로컬서플라이어 입장권은 인쇄업체인 영국 바이롬사의 인쇄 데이터 생성작업 및 좌석배정 작업이 늦어져 교부일정이 지연됐다.
양종구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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