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람이 월드컵 입장권을 가지고도 현지 영사관의 까다로운 횡포로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영사관의 비자 발급 조건에는 ‘중국에 주택 또는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중국돈 10만 위안을 3개월 전에 은행에 예치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특히 돈은 지금 예치하면 되지 왜 3개월 전인가. 중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현금을 예치한 사람이 왜 국내에 불법 체류를 하겠는가. 한국영사관은 월드컵 기간 중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좀더 여유 있게 비자를 발급해주기를 바란다.
이해봉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