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사동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국동 네거리에서 인사동 남쪽 야외마당까지 700m 구간에 이르는 인사동 남북관통도로와 태화관길 등지에서는 7월부터 전통주점과 일식집,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은 물론이고 숙박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비디오대여점, 당구장, 병원,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인사동문화지구 17만5000㎡ 내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행행위 관련 업소, 다국적기업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이 새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