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신도시의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와 같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택지지구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땅과 단독주택 등은 추첨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돼 아파트 분양가가 또 한 차례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금주 중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택지지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주택이나 각종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원활한 도시 기능을 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분양될 택지지구는 물론 시행일 기준으로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택지지구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분당신도시의 백궁 정자지구가 당초 상업업무시설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바뀐 뒤 ‘파크뷰’가 들어서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인근 지역에 사무실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내 택지개발지구에서 5, 6곳이 미매각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의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주택 이외 다른 용도의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는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20m 대로변에는 단독주택을 배치하지 않고 △다가구 주택수도 3∼5가구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에 대해서는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키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의 땅값 상승이 불가피해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항목 | 현행 | 개정 | |
용도변경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용도변경 기간 제한 없음 | ·준공 후 10년까지 금지 | |
단독택지 관리 강화 | 토지 용도 | ·전용 및 일반주거지 혼재 ·소형상가 등 입점 가능 | ·원칙적으로 1종 전용주거지 ·소형상가 입점 불허-상가용지 별도 배정 |
복합 용도 | ·점포주택(1, 2층-상가, 3층 주택) 허용 | ·원칙적 불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허용 | |
도로배치 | ·제한 없음 | ·20m 도로변이면 단독주택 배치 불허 | |
다가구 주택 |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일산 중동은 4가구 -분당 평촌은 제한 없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드시 3∼5가구로 제한 | |
주차장 |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평균적으로 가구당 0.7대 | ·가구당 1대 수준으로 강화 | |
분양 | ·개인별로 공급 | ·필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건설업체나 동 호인에게만 분양 | |
공공택지 및 단독택지 분양 | ·주택협회 등의 추첨을 통해 선별 공급 | ·공개경쟁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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