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문제를 놓고 상가 임차인과 주인간에 분쟁이 여전하고 언제 상가를 비워야 할지 몰라 불안한 현실에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영세상인을 위한다는 취지의 법이 오히려 상인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탁상공론의 부실입법에 불과할 것이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임대차 보장기간 5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경제환경 변화가 극심한 터에 5년 동안 임대를 보장할 상가주인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 설령 임대를 보장하더라도 비싼 임대료를 요구할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많은 상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한다.
이 법은 1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할 경우 인상률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영세상인의 범위나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규모별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상가 공급이 줄어 임차인에게 불리해진다. 상가건물은 은행 대출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 은행이 대출을 꺼리고 결국은 상가공급이 줄어 기존 임대료만 올라가는 부작용이 빚어지게 된다.
입법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영세상인과 상가 주인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풀지 못하고 영세상인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법의 시행을 고집할 게 아니라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무리한 시장개입이 빚은 역효과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최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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