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거래자 보호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상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시규정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BIS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일괄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그동안 거래자의 주요 판단지표인 BIS 비율 등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출상품의 연체이자율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상품정보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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