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국립정신병원에 의뢰해 지만씨에 대한 신체 및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약물의존 상태에 있다는 판정이 나와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경우 지만씨는 징역형을 복역하기 전 먼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마약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감호를 받은 기간은 선고된 형량에 산입된다.
이에 앞서 지만씨는 98년 5월에도 법원으로부터 마약복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및 치료감호 명령을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뒤 99년 2월에 출소한 바 있다.
지만씨는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용산, 청량리 등 사창가와 시내 모텔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