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서 ‘오마 샤리프’같이 생긴 까무잡잡한 피부의 외국인들과 쉽게 마주치게 됐다. 그리고 식당에서 ‘연변아가씨’를 만나는 것은 일상사처럼 되었다. 모두 인력난의 결과다. 궂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 산업연수생이라는 편법을 쓸망정 공식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33만1000명, 그 가운데 78%인 25만8000명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30년 만에 독일처럼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가 된 것이다. 60년대의 ‘언니’ ‘오빠’들을 생각하면서 어깨라도 으쓱할까.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온 ‘출산억제형’의 인구정책을 ‘출산제고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1970년에 4.53명이던 출산율이 1990년 1.59명, 그리고 1999년에는 1.42명으로 급감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 둘을 낳지 않으면 인구는 줄어든다. 대신 국가가 부양해야 할 노인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도 2022년에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이 14%가 되는 ‘노령사회’가 된다.
▷정관·난관수술과 더불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통해 인구정책을 펴겠다는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진 것은 1973년, 그 효과는 줄잡아 한 해 150만건이었다. 여기에 30년을 곱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다. ‘성공한 산아제한’의 그림자이다. 그러나 사람이 부족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 후를 생각하면 걱정은 태산, 손쉽게 쓴 방편이 국가경영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 역사의 준엄한 ‘업보’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정도(正道)로 가야하는 것이다.
배종대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 jdbae18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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