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은 물론이고 담배소매상의 영업소에 붙이는 스티커 및 포스터와 잡지 등 매체를 이용한 광고에도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산출된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함량을 표시할 때 타르함량이 5㎎이상이면 ±20%, 5㎎미만이면 ±1㎎범위 이내, 니코틴은 0.5㎎이상이면 ±20%, 0.5㎎미만이면 ±0.1㎎이내의 오차만 허용된다.
이같은 유해성분 표시제는 궐련담배에 한정되고 엽궐련 파이프담배 냄새맡는 담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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