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역세권 복합쇼핑몰 뜬다

  • 입력 2002년 6월 2일 17시 39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오전에는 영화 한 편, 점심은 식당가에서 엄선한 한끼. 오후에는 은행에 들렀다가 쇼핑가에서 옷 한 벌 사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신 후 집으로 오면 하루가 저문다.

상가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상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동종 업종만 줄지어 있는 상가는 이제 ‘사양’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쇼핑 거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인기를 끈다.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이면 금상첨화(錦上添花).

대림산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짓는 ‘점프밀라노’는 6월 초 현재 6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분양 첫날인 4월18일 1000개 점포 가운데 430개나 팔렸다.

경기 광명시에 지어질 복합쇼핑몰 ‘광명크로앙스’도 한달 만에 분양물량의 85%가 팔려나갔다. 1만1000여평의 대형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1주일 만에 60%의 높은 초기 계약률을 기록했다.

▽어떤 쇼핑몰이 있나〓현재 분양 중인 상가는 서울 10개 지역에 1만8000여개 점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8개 지역에 4200여개 점포다. 이 가운데 점포 1000개가 넘는 대형 상가 10여개는 복합쇼핑몰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은 5월20일부터 분양에 들어간 ‘신도림 테크노마트’. 총 3000여점포 가운데 첫날에만 500여계좌가 분양됐다. 지하 5층, 지상 25층으로 연면적은 10만평.

전자 매장이 중심인 만큼 디지털가전, 정보통신 등 전자매장 3000여개가 들어설 예정. 패션, 잡화 등 일반매장도 2000여개가 생긴다. 영화관 12개와 대형할인점도 입점한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걸어서 3분.

지하철 5호선 천호역 부근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나비’도 인기다. 지하 1층, 지상 14층에 연면적 6500평. 강동권의 젊은 세대를 겨냥해 상가에 공연장과 나이트클럽이 들어선다. 9층에는 병원도 들어설 예정.

은평구 대조동에는 ‘팜스퀘어’가 분양 중이다. 지하 8층, 지상 16층(연면적 3만평) 규모. 이 상가에는 대형 할인점, 패션몰, 게임장, 멀티플렉스 극장과 함께 정보통신매장, 전문 식당가, 스카이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까지 도보로 2분 거리.

지하철 1·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에는 대형 복합쇼핑몰 ‘피카디리 플러스’가 들어선다. 지하 7층, 지상 9층으로 연면적 1만평 규모. 영화관뿐만 아니라 귀금속, 이동통신매장, 전문 식당가 등이 입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점프밀라노’, 용산구 한강로 ‘스페이스나인’ 등이 있다.

▽왜 복합쇼핑몰인가〓전문 테마상가는 한정된 종류의 제품을 다룬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는 복합쇼핑몰은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함께 있다.

상가114 윤병한 사장은 “요즘 분양 중인 상가 대부분이 복합쇼핑몰”이라며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활용까지 할 수 있어 대형 복합쇼핑몰이 갈수록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복합쇼핑몰이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이란 점도 상가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지하철역을 끼고 있으면 자연히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며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지하철역을 낀 역세권은 가장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주의점〓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이나 임대차보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공사 도중 도산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가장 먼저 시행사가 튼튼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상권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 분양받은 상가 주변에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나중에 들어서면 상가 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으로부터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꼼꼼히 물어본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조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변수. 이 법은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5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체크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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