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법 사금융업체 더는 못봐준다”

  • 입력 2002년 6월 4일 17시 28분


허위광고 등을 통해 불법영업을 한 사(私)금융업체가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4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허위 과장 광고를 낸 사금융업체를 집중 조사한 결과 불법혐의가 있는 210개 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당일 즉시’ ‘1분 즉시’ ‘1초 발급’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78개 카드 모집업자가 적발됐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발급해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해온 32개 업체도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연체결제대납’ ‘해결대납대출’ 등의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한 25개 업체도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 밖에 대출이자가 싸다고 광고해 놓고 추가비용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131개 업체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 11개도 수사당국에 통보됐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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