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이 돌 때 선물로 받은 나이키 유아용 신발이 아이 발에 맞지 않아 교환을 하려고 백화점에 갔었다. 그런데 백화점 직원은 그 모델이 없어 교환이 안 된다며 본사로 연락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이키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했더니 구입처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도 회사 방침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사실 선물로 받은 물건을 교환하려고 선물한 사람에게 꼬치꼬치 묻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유아용품들은 상표만 같으면 어느 매장에서나 교환이 가능한데 유독 나이키만 구입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국적기업인 나이키가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혹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방침을 적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김상희 서울 구로구 개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