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 검사에 첫 과태료 부과

  • 입력 2002년 6월 4일 18시 58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97년 발생한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의 의문사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의 동행 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검사였던 정윤기(鄭倫基) 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한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했을 때 위원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9월 김준배씨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당시 부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 측의 의문점은 조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응했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라는 이유로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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