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향후 온라인 주식거래에서 주문을 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인터넷 고유번호(IP주소), 개인휴대단말기(PDA)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자동적으로 전산시스템에 보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만 주문을 낸 컴퓨터의 IP주소를 알 수 있었다.
이같이 주문자의 식별정보가 보존되면 주가조작을 위한 허수주문(주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 매입의사가 없는데도 적당히 높은 가격에 '사자주문'을 낸 뒤 주가가 오르면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심리적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포착이 쉬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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