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보미/자동차 검사 통지 등기로

  • 입력 2002년 6월 10일 18시 08분


자동차 소유주는 최소 3년에 한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의 의무사항이지만 그 기간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대부분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일 한 달 전쯤 보내오는 엽서를 보고 검사일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공단에서 보내는 이 우편물은 일반우편물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분실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나도 이사를 하는 바람에 우편물을 받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물론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나의 불찰도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 중요한 검사이니 만큼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운전자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이 같은 요구를 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

이보미 전북 군산시 미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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