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화재보험 약관을 이달 중 개정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현재 ‘보험금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이자를 물리는 기준도 현재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경우’에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로 바뀐다.
금감원은 또 화재보험의 손해보상 범위에 △불에 탄 뒤 보험금이 지불돼 보험사가 소유권을 갖게 됐지만 미처 처리하지 못해 화재장소에 남겨진 물건을 보험가입자가 보관하는 비용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와 일당 등 협력비용도 포함시켰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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