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3시장 지정기업 등록신청땐 우선심사

  • 입력 2002년 6월 10일 18시 16분


7월부터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지정기업이 코스닥 등록을 신청하면 우선 심사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발표한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에서 “제3시장에서 1년이상 지정된 기업 가운데 불성실공시 적발사실이 없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일정수준 이상이면 코스닥 등록 때 우선심사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코스닥 심사 때 신청기업수의 20% 범위에서 부여하던 지방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우선심사권을 30%로 늘리고, 이 가운데 10%는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퇴출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조건에 맞으면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공시위반이 드러나면 즉시 퇴출되고, 경미한 공시위반은 2년간 3회이상 확인되면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월별 거래실적이 총 발행주식수의 0.05% 미만인 상태가 6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도 자동 퇴출된다.

금감원은 또 제3시장 주식이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하루 주가변동폭’을 전일 거래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50%로 10월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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