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발표한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에서 “제3시장에서 1년이상 지정된 기업 가운데 불성실공시 적발사실이 없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일정수준 이상이면 코스닥 등록 때 우선심사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코스닥 심사 때 신청기업수의 20% 범위에서 부여하던 지방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우선심사권을 30%로 늘리고, 이 가운데 10%는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퇴출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조건에 맞으면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공시위반이 드러나면 즉시 퇴출되고, 경미한 공시위반은 2년간 3회이상 확인되면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월별 거래실적이 총 발행주식수의 0.05% 미만인 상태가 6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도 자동 퇴출된다.
금감원은 또 제3시장 주식이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하루 주가변동폭’을 전일 거래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50%로 10월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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