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별 채무의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이같이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50만8000여명(3월 말 현재)이 신용불량 등록에서 벗어난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더라도 완전히 사면되지 않고 기록은 남아 있는다”면서 “추가로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