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 이어 코스닥위원회도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배정득 시장감시부 차장은 “거래소가 부족한 인력으로 시장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파파라치들은 시장의 소문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불공정 행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는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최고 포상금은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100만원 선이다.
증권업협회 성인모 코스닥감리기획팀장은 “사무실을 차려 불공정거래 신고를 전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있다”며 “다만 내용없는 신고나 음해성 신고가 폭주해 업무 지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주가감시실은 1일부터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11일까지 들어온 제보는 모두 6건.
A주식의 가격이 하루 동안 15% 이상 급등락했다거나 B주식이 최근 며칠간 이유없이 연속 상한가를 쳐 작전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이다. C종목에 대해 대량 주문이 쌓여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두고 ‘허수호가’라고 신고한 경우도 있다.
배정득 차장과 성인모 팀장은 △신고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신고만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로 제재 조치까지 확정돼야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의 내용을 신고자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할 때는 증권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se.or.kr)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나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www.kosdaqcommittee.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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