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6-13 21:322002년 6월 13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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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사의 계약직 직원인 투자상담사들이 ‘실장’ ‘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내밀며 투자권유를 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지적에 따라 이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증권검사국 백수현 팀장은 “무자격상담사들이 증권회사 객장에서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증권사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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