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차익거래 누적잔고 부정확…투자심리 위축 부작용"

  • 입력 2002년 6월 13일 21시 42분


시장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12일 트리플위칭데이에 주가지수가 소폭 상승하자 프로그램매매의 신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매수차익거래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불필요하게 투자심리만 위축시킨다는 것.

증권거래소는 현재 프로그램매매 중 비차익거래가 아닌 차익거래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규정, 매일 ‘누적잔액’을 공시하고 있다.

매수차익거래는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투자여서 선물의 만기엔 누적잔액(현물)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는 것.

문제는 차익거래의 누적잔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형식은 비차익거래지만 내용은 차익거래가 많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선물은 A증권사, 현물은 B증권사에 주문을 내 차익거래를 하거나 신고 의무가 없는 15개 미만의 종목으로 차익거래를 하면 차익거래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신아투자자문의 최정현 사장은 “매수차익거래 잔액이 5000억원이라고 집계되면 실제는 약 3배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정 위반에 대해 규제할 방법도 없다. 거래소의 이희설 시장감시부 차장은 “회원사인 증권사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투신 등 비회원사에는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순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선물과 현물을 함께 거래하는 일부 투자펀드도 차익거래로 신고돼 누적잔액을 실제보다 부풀린다.

한화증권 박은용 선물운용팀장은 “3월 만기 이후 매일 매수차익 프로그램매매 순매수를 더하면 2500억원에 불과하지만 11일 현재 누적잔액은 6800억원이나 된다”며 “차액 중 상당 부분은 인덱스펀드 등이 이월된 것으로 이번 만기에도 청산되지 않는 물량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차익거래 물량인지, 단순 헤지를 위한 선현물거래인지 등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증권거래소 옵션시장부 이용재 팀장은 “매수차익거래가 시장의 추세를 바꾸지는 못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누적잔고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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