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6일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상환조건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만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었으나 이 경우 부담금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바꿨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4000만원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게 되면 초기 상환부담은 줄어들지만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에 비해 77만464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수도권 이외 지방도시에서는 기존주택도 포함)을 구입할 때 연리 6%, 최고 7000만원(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